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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

[시행 2008. 6.29.] [법률 제9079호, 2008. 3.28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61조 (準用規定) 제13조제4항·제15조·제16조(第1項第6號 및 第7號를 제외한다)·제17조·제18조·제20조 내지 제22조·제23조·제24조 내지 제30조·제33조제1항·제34조·제35조·제37조제38조의 규정은 심사평가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공단"은 "심사평가원"으로, "이사장"은 "원장"으로 본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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